뉴스를 보다보면, “합의했고 초범이라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날 때가 많다. 그런데 정말 갑갑한 게, 저런 제대로 된 근거가 있음에도 형량이 적다며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다.
특히나 성범죄나 페미니즘이 엮이면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눈이 돌아간 상태로 감정적이 되기 일쑤다.
하지만 판결과 관련된 기사에서 저 두 단어가 나오면 집행유예든 뭐든 형량이 아무리 낮아도 눈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래서는 안된다.
1. 법과 판사의 입장에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용서하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고 무조건 중형을 내리겠다고 하는 건 애초에 이상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을 법적으로 “합의”라고 한다. 국내법에서는 모든 범죄에서 합의여부는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합의된 상태에선 형량이 아무리 낮아져도 제3자가 형량이 왜 이리 낮냐느니 하며 끼어들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데 도대체 왜 제3자가 판사를 욕하고 법을 비난하는 건지 모르겠다.
2. 우리나라 법은 상습범에게 가중처벌을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 법은 형을 집행할 때 “갱생”을 목표로 한다. 처벌을 하되 교화를 하고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회복귀교육의 일환으로 기술교육을 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상습범은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낮기에 교화보다는 처벌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는 거다.
역으로, 초범은 갱생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 게 명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데(합의하는 데) 성공하면 감형을 해준다. 이미 뉘우치고 있으니 어서 빨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를 하라는 거다.
만약, 초범에게 감형해주는 게 불합리하여 없애야 한다면 상습범에게 가중처벌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 감형도 가중처벌도 “갱생” 가능성에 근거를 두는데, 둘 중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 근거인 갱생가능성이란 기준 또한 부정되며, 당연하게도 반대쪽도 같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범이든 상습법이든 같은 범죄에 대해선 같은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
성범죄 초범에 대한 감형이 불합리한가? 그렇다면 당연히 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거겠지?
덧. 사회부 기자라는 인간들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기사를 쓰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고 써댄다면 무능력한 거고, 알고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면 진짜 말 그대로의 기레기다.
특히나 성범죄나 페미니즘이 엮이면 이성적인 판단은 사라지고 눈이 돌아간 상태로 감정적이 되기 일쑤다.
하지만 판결과 관련된 기사에서 저 두 단어가 나오면 집행유예든 뭐든 형량이 아무리 낮아도 눈이 돌아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래서는 안된다.
1. 법과 판사의 입장에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겠다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용서하든 말든 내 알 바가 아니고 무조건 중형을 내리겠다고 하는 건 애초에 이상하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는 것을 법적으로 “합의”라고 한다. 국내법에서는 모든 범죄에서 합의여부는 판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 합의된 상태에선 형량이 아무리 낮아져도 제3자가 형량이 왜 이리 낮냐느니 하며 끼어들 이유가 없다. 피해자가 용서한다는데 도대체 왜 제3자가 판사를 욕하고 법을 비난하는 건지 모르겠다.
2. 우리나라 법은 상습범에게 가중처벌을 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갱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는 거다.
우리나라 법은 형을 집행할 때 “갱생”을 목표로 한다. 처벌을 하되 교화를 하고 다시 사회구성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자는 거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사회복귀교육의 일환으로 기술교육을 하기도 한다. 거기에 더해, 상습범은 사회로의 복귀 가능성이 낮기에 교화보다는 처벌에 무게를 둔다. 그래서 가중처벌이 되는 거다.
역으로, 초범은 갱생의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래서 반성을 하는 게 명확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는데(합의하는 데) 성공하면 감형을 해준다. 이미 뉘우치고 있으니 어서 빨리 사회구성원으로서 복귀를 하라는 거다.
만약, 초범에게 감형해주는 게 불합리하여 없애야 한다면 상습범에게 가중처벌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 감형도 가중처벌도 “갱생” 가능성에 근거를 두는데, 둘 중 하나라도 부정하면 그 근거인 갱생가능성이란 기준 또한 부정되며, 당연하게도 반대쪽도 같이 부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범이든 상습법이든 같은 범죄에 대해선 같은 형량이 주어져야 한다.
성범죄 초범에 대한 감형이 불합리한가? 그렇다면 당연히 성범죄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거겠지?
덧. 사회부 기자라는 인간들은 이런 기초적인 것도 모르고 기사를 쓰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모르고 써댄다면 무능력한 거고, 알고도 그런 식으로 기사를 쓴다면 진짜 말 그대로의 기레기다.











덧글
안해주면 몸 어딘가가 적당히 손 봐져 있게 되는 매직이